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변경 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변경 고시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16.09.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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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6.9.12일부터 1.67% 오른다.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13.3) 1.91%→(‘13.9) 2.1%→(‘14.3) 0.46%→(‘14.9) 1.72%→(‘15.3) 0.84%→(‘15.9) 0.73% → (‘16.3) 2.14% 상승 → (‘16.9.1) 0.29% 하락 → (‘16.9.12) 1.96% 상승(3.1일 고시 대비 1.67%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9.1일 공표된 노임단가에 따라 지난 3.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1일 고시한 기본형건축비를 변경·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일반적인 품질수준의 분양주택(표준모델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 등의 제반 비용항목과 비용변동요인을 조사·분석·산정한 것으로, 매년 6개월(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으며, 지난 9.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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