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청탁 폭로, "오히려 김 여사의 미담(美談)이 될 판"
서울의소리 청탁 폭로, "오히려 김 여사의 미담(美談)이 될 판"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05.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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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청탁은 없었다...인사 청탁 의혹, 반전"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사 청탁 의혹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다시금 불거졌지만, 폭로된 내용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명품 가방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20일 오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명품 가방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20일 오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의소리>는 최재영 목사와 김 여사 간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인사 청탁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 청탁이 실제로 이행된 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 목사가 인사 청탁을 하였으나 김 여사가 인사 청탁을 받아들여 누군가에 실행에 옮겼거나 또 그 청탁을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영상이 김 여사의 청렴을 보여준 미담으로 결론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여러 차례 인사 청탁을 시도했으나, 김 여사의 답변이 없었고, 관련 청탁이 실현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실제로 김 여사나 대통령실의 관여가 확인되지 않아 뇌물죄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소리측에서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요구했다는 지난 23일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내용의 메시지는 크게 –김창준 전 의원의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만찬 참석과 국립묘지 안장 – 국정자문위원 임명이다

공개된 내용은 최재영 목사가 지난 2022년 6월 20일 김건희 여사와의 접견에서 명품 화장품 등을 건낸 후, 미국에서 3선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김창준 전 의원을 언급하며 "국가 원로로서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 주면 좋을 듯하다"는 취지로 김건희 전 대표에게 청탁하는듯한 메신저 대화다.

<서울의소리>는 또 김건희 전 대표에게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준 후 김창준 전 의원을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청탁했으며,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가보훈처의 직원들이 직접 움직였다고도 주장했다. 이 메세지에 김건희 여사의 답변은 없다.

즉 결론은 최 목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정작 김 여사가 청탁을 들어 준 정황이나 사실이 전무 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김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직책도 맡고 있지 않고 있으며, 또한 김 전 의원의 전과 이력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하다.

아울러 보훈처 직원들이 실제 움직인 정황이나 김 여사가 지시한 정황도 <서울의소리>측은 제출하지 않았다.

최 목사는 "여사님이 방송이 재개되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다"고 했지만, 김 여사는 아무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최 목사는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면 될까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 요청 역시 최 목사의 일방적인 요구사안만 존재할 뿐, 이를 김 여사가 해결해준 정황이 전혀 없다.

전문가 의견과 여론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오히려 김 여사의 부패를 입증하기는커녕, 그녀의 무죄를 강조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실제로 이루어진 청탁이 없다면, <서울의소리>의 폭로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김 여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방적으로 청탁한 정황만 존재하는 건 오히려 최 목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만 해당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청탁을 거부했다면 이는 결국 김 여사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현재 최 목사를 출국정지 시켰고, 오늘(24일) 2차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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