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 눈치재판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 및 드라이브스루 집회 개최
정치권력 눈치재판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 및 드라이브스루 집회 개최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4.04.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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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안내] 2024년 5월 1일 10시30분 현장집결. 11시 기자회견 후 차량행진

대검찰청 앞~ 서초역사거리(우회전)~대법원 인근 유턴~교대역(좌회전)~아크로비스타-삼호가든사거리(좌회전)~성모병원(좌회전)~대검찰청 앞(출발지) 3회 순회

(성명서)

정치권력 눈치재판 사법부를 규탄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라는 유명한 법언(法諺)이 있다. 수사·기소와 재판의 지연이 불의라는 말이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이 양산한 비양심적 법관들에 의한 재판 지연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그것도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인 이재명·조국과 문정부 주역의 권력형 부정비리 사건 재판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재판 지연만 해도 거대한 불의인데, 보편 상식과 양심에 현저히 어긋난 판결까지 쏟아내니, 법봉이 조선 탐관오리가 내려치던 곤장과 다를 바 없게 되었다. 깡패가 휘두르는 쇠파이프와 다를바 없게 되었다.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일어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를 공모한 혐의로, 법원은 기소된지 3년 8개월만에(2023년 12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 각각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하지는 않았다.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강행)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 강규태 부장판사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판 재판을 16개월이나 끌어오다가 1심 선거도 하지 않고 2024년 1월 사표를 냈다. 결과적으로 재판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조국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024년 2월,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받았지만, 담당 김우수·김진하·이인수 판사는 구속하지 않았다. 이는 법조인 대부분이 경악한, 거의 유례가 없는 봐주기 판결이다. 정재용 판사는 2019년 7월 기소된 자유시민단체 활동가 이희범·박준식·김상진을 4.10 총선 직후 열린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6개월, 6개월, 1년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 등을 들어 바로 법정구속하였다. 이희범·박준식의 혐의는 압수수색을 나온 검찰 수사관들에 대해 오로지 말로서 거칠게 항의한 것이 전부다. 사유나 관행에 비해 6개월 실형 자체도 엄청나게 센 형벌인데, 거기에 더해 법정구속까지!! 한마디로 양심과 법치주의에 대한 기습적 폭거다.

정의의 여신상은 눈가리개를 하고, 저울과 칼을 들고 있다. 심판 대상의 정치성향, 재산, 가문, 지연·학연·혈연 등 친소관계를 따져 묻지 않고, 오직 죄와 벌의 형평을 따져 정의의 칼을 휘두르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지금 편향된 40대·50대 법관들은 법의 정신을 완전히 능멸하고 있다.

19세기 말 서양 선교사·외교관·여행객들의 눈에 비친 조선은 ‘관직과 재판의 판결을 상품처럼 사고팔 수 있는 나라’였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약탈적 관료와 불공정한 재판이 조선을 생지옥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고발했다.

지난 수십년 간 ‘유전무죄 무전유죄’ 세상을 바로 잡기 위해 민주공화국 시민들은 분투·노력해 왔다. 그런데 지금은 더러운 정치 판사와 비겁한 생계형 판사들에 의해 ‘유권무죄 무권유죄’ 세상, ‘좌파무죄 우파유죄’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 양심이 쓰레기통으로 가고, 법치주의가 능멸 당하고 있다.

한국 민주화운동은 주로 1인, 즉 제왕적 대통령의 전횡을 경계하여, 직선제와 단임제를 도입하고, 인사청문회 등 각종 견제·감시 제도를 도입했다. 검찰의 전횡도 경계하여 검찰총장 임기도 보장하고,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분리 제도 등을 도입했다. 그런데 법관의 비양심·멋대로 판결은 거의 경계하지 않았다. 이 빈틈을 노려 일부 법관들이 법치주의와 민주공화국 파괴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근대 문명사회와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기둥을 뽑아 장작으로 잘게 쪼개서 곁붙을 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헬조선으로 가는 지옥문이 열리고 있다.

헌법 제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 한다”는 인간과 권력에 대한 오랜 통찰은 법정의 절대권력을 쥔 법관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한국 법관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부패하거나 편향되기 쉬운 환경 하에 놓여 있다. 퇴임후 변호사 개업으로, 몇 년만에 천문학적 수익을 얻는 것이 능사가 되려면 전관예우, 즉 현관의 불공정·비양심이 관행이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원래 정치적으로 편향된 40·50세대 수백만 대중의 위협은 그 자체로도 무서운 법인데, 이들이 퇴임 후 의뢰인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면? 게다가 이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여 얼마든지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면? 그렇다고 돈독한 신앙심이 있는 것도, 정신적 귀족의 명예심이 있는 것도 아니요, 직업윤리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전문가협회가 격려하고 방어해 주는 것도 아닌데!!

이제 우리는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용렬한 인간이자, 주류·보수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비이성적 혐오와 증오를 내면화한 법관과 다수 대중의 폭력을 민주공화국의 공적임을 선언한다.

입법권을 불공정하고 비양심적 판결의 수혜자가 틀어쥐고 있는 이상, 제도를 통해 법관의 양심과 다수의 폭력을 견제감시하는 것은 요원하다. 하지만 이를 기록하고 규탄할 자유는 여전히 불가침의 자유와 권리로 남아 있다.

북한의 반인류적 범죄를 막을 무력은 없으나, 그 범죄를 소상히 기록하여 규탄하는 것은 가능하고, 또 상당한 견제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마찬가지로 권력과 대중의 눈치를 보는 비양심적인 판사들과 비겁한 생계형 판사들의 만행을 기록하고 규탄하는 것은 가능하고, 상당한 견제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에 우리는 법치주의와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해, 재판 지연과 비양심적 판결을 일삼는 법원과 법관을 규탄하기 위해 차량 행진을 시작한다.

2024년 5월 1일

정치권력 눈치재판 사법부 규탄 시민행동

* 5월1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11시 <정치권력 눈치재판,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 및 드라이브스루> *드라이브스루 참가 문의 : 010-5263-9908(대장동버스 최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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