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기자]검찰이 23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의 음주.전관 변호사 동원한 회유 주장과 관련하여 "후안무치"라며 강력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은 조사 참여 변호사와 교도관(38명), 쌍방울 관계자들의 진술 및 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을 통해 허위임이 확실히 입증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임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피고인과 김광민 변호사의 거짓말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변호사가 유튜브(뉴스공장)에서 한 발언은 사실과 다르며, 이화영 피고인의 음주 사실은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정에서는 얼굴이 벌개져서 귀소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는 녹취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 측이 계속해서 음주 시간과 장소에 대해 진술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화영 피고인 측은 음주 시간과 장소, 음주 여부까지도 계속해서 진술을 바꾸고 있다"며 "급기야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육성으로 직접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까지 마치 그렇게 진술 한 적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며 술자리 의혹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음주 진술을 직접 청취했음에도 법정 진술에 대해 당당하게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는 변호인의 '객관의무'에도 반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며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는 허위 의혹을 양산해 수사와 재판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음주 회유' 주장이 제기되자 이달 13일 "상식 밖의 허위 변명"이라고 반박 입장을 낸 것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8차례 반박 입장 또는 설명 자료(사진)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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