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양양군,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24.04.1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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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사업장 소재지에 안분신고

 양양군이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 법인들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받는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pixabay 제공)

 대상은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으로, 2023년도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서면 또는 전자신고 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세무회계과 부과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또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한편, 양양군 2023년도 신고·납부 실적은 331개 법인에 12억 2,800여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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