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사업장 소재지에 안분신고
양양군이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 법인들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받는다.
대상은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으로, 2023년도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서면 또는 전자신고 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세무회계과 부과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또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한편, 양양군 2023년도 신고·납부 실적은 331개 법인에 12억 2,800여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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