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농공단지 제조업체 물류비 부담 완화 지원
양양군, 농공단지 제조업체 물류비 부담 완화 지원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24.04.19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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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비의 50% 최대 600만 원 지원
- 제조업체 물류비 부담 완화 기대

 양양군이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의 물류비 부담완화를 위해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포월농공단지 전경(사진:양양군 제공)

 물류비 지원대상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기준)으로 2023년 확정 표준재무제표 상 운반비 항목 또는 택배거래 운송장 등에 기입된 물류비의 50% 범위내로 기업당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의 기업당 최대 지원 범위는 300만 원이었다.

 다만, 비제조업과 농공단지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기업, 세금 미납, 휴폐업 중인 기업, 보조금 중복지원 기업, 해외 물류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류비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여 5월 2일 오후 6시까지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관내 포월농공단지와 제2그린농공단지에는 식·음료품, 전기장비 제조업, 목재·금속가공, 옥외광고협동조합 등 현재 51개소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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