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식 용인갑 후보 배우자 "위작 유통 논란...진실공방"
민주당 이상식 용인갑 후보 배우자 "위작 유통 논란...진실공방"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03.31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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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자신이 검찰 재직시절 전문성을 활용하여 다단계 업체인 휴스템코리아 대표를 변호, 22억원의 수임료를 취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갑 지역구 후보 이상식의 배우자 또한 재산 증가와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상식 후보의 배우자는 4년 동안 재산이 5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세금 납부액은 단 1800만 원에 불과해 탈세 의혹이 제기되었다. 더불어, 이 후보가 이와 관련하여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와 별개로, 이 후보의 배우자는 이우환 화백의 '다이얼로그' 작품의 위작 유통 의혹으로도 논란에 휘말렸다.

배우자 측은 해당 작품이 진품임을 주장하며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로부터 진품 보증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는 이를 위작으로 판정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상식 후보의 배우자는 사기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입건되었으며, 배우자 측은 고소인들이 오히려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주장하며 맞고소한 상태다. 이 후보 배우자 측은 고소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언론을 활용하여 자신들을 몰아세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의 배우자 재산 증가 논란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상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상식 후보 배우자의 재산 증가 및 낮은 세금 납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이 후보는 미술품 가치 상승을 재산 증가의 이유로 들었으나, 클린선거본부는 이러한 해명에 의문을 표했다.

용인 지역의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 역시 이상식 후보의 재산 신고와 관련된 의혹을 지적하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식 후보와 그의 배우자 사이의 이 같은 논란은 선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후보 배우자의 이우환 화백의 '다이얼로그' 작품 관련 논란은 작품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고소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우환 작품의 진위를 둘러싼 입장 차이와 각종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식 후보 배우자가 유통한 작품 ‘진품 VS 위작’…화랑협회가 위작으로 감정한 적 없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더퍼블릭의 보도에 따르면 이상식 후보는 이처럼 배우자 재산 증식 과정에서의 탈세 의혹 그리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표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는데, 이 후보의 배우자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다이얼로그’ 위작을 유통한 의혹(사기 혐의)으로 2건의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다만, 이상식 후보 배우자 김모 씨도 본인을 검찰에 고소한 A씨와 B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황이다.

김 씨와 A, B씨 간 고소 공방은 각자의 주장과 입장 그리고 이해관계 및 금전관계로 얽히고설킨 탓에 누구의 주장이 맞다, 틀리다를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3자가 얽힌 고소 공방의 공통점은 김 씨가 유통한 이우환 화백의 다이얼로그 작품의 진위 여부로 귀결된다.

김 씨는 본인이 유통한 다이얼로그 작품이 ‘진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A‧B씨는 ‘가품’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김 씨가 B씨에게 유통한 ▶다이얼로그 그레이2010 ▶다이얼로그 오렌지2014 ▶다이얼로그 오렌지2015는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감정센터) 감정위원들로부터 진품으로 감정평가 의견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A‧B씨는 김 씨가 유통한 다이얼로그 작품은 ‘위작’이라고 주장한다. A‧B씨가 위작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렇다. 한국화랑협회(화랑협회) 감정위원회에 김 씨가 유통한 다이얼로그 작품 두 점을 감정 의뢰했는데, 감정센터의 감정평가와 달리 위작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씨는 <더퍼블릭>과의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거짓말이다. 화랑협회에서 위작으로 안 나왔다”고 반박했다.

김 씨는 “남의 작품을 주인 허락도 없이 왜 (화랑협회로)들고 가느냐. 그러면 자기네가 짠 거 아니냐”며, 화랑협회에서 위작으로 감정평가를 내린 적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화랑협회가 위작으로 감정평가를 내린 적 없다’는 취지의 김 씨 주장이 되레 ‘거짓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와 A‧B씨 간 ‘진품 VS 위작’ 입장이 엇갈리다 보니, 취제진은 미술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제3자에게 접촉해, 화랑협회가 김 씨가 유통한 다이얼로그 작품에 대해 감정평가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취재했다.

모 갤러리 대표는 “김 씨가 유통한 작품을 구매한 고객이 화랑협회에서 감정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화랑협회가 감정평가를 한 것은 사실이고, 가품으로 판명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통 갤러리들은 기업에다가 작품을 많이 판매하는데, 기업들은 화랑협회 감정평가 보증서를 더 신뢰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화랑협회와 감정센터는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감정기관으로 꼽히는데, 협회와 센터는 과거에도 한 작품을 두고 서로 다른 감정평가를 내린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처럼 국내 권위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엇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보니, ‘프로비넌스(provenance, 소장 경위서)’ 존재 여부가 작품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자료로 꼽히고 있다.

프로비넌스는 경매회사, 아트 딜러 및 갤러리, 소장자 등의 작품 거래 정보뿐만 아니라 갤러리 및 박물관의 전시 정보까지 작품 전반에 대한 이력을 모두 담고 있다.

미술품은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 그런데 위작 시비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 때 등록할 필요가 없고, 예술가의 권익 및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협회도 없어서라고 한다.

이 때문에 작가 본인도 본인 작품의 진위 여부를 쉽게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2016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미술업계에서 유통된 이우환 화백의 작품 13점이 위작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여러 전문가의 감정 소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증 소견 모두 위작으로 결론났다. 더군다나 당시 구속된 위작범은 4점을 본인이 그렸다고 자백까지 했다.

하지만 위작 의심 작품 13점을 직접 확인한 이우환 화백은 감정을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면서 “한 장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전부 진품이다. 호흡이나 리듬 채색을 쓰는 방법이 다 내 것이다. 작가는 자기 작품을 보면 1분도 안 돼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 전문가의 감정 소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증 소견, 위작범의 자백이 모두 위작을 가리켰지만 이우환 화백 본인은 위작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소장 이력 등 출처 공개하라는 A‧B씨…이상식 후보 배우자 “법정에 가서 밝히겠다”

국내 권위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엇갈리는 사례 그리고 여러 정황상 위작으로 의심되지만 작가 본인이 위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례 등이 종종 연출되다보니, 미술업계에선 고가 작품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선 객관적 근거자료로 꼽히는 프로비넌스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A‧B씨는 김 씨가 프로비넌스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당초 김 씨는 이우환 화백과 전속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모 갤러리에서 발행한 보증서 등 프로비넌스를 받아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해당 갤러리에서 판매한 적이 없다고 하자, 김 씨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사업가가 몰래 빼온 걸 사온거고 나중에 이 화백의 확인서를 받아주겠다고 말을 바꿨고, 이마저도 거짓으로 드러나자 전속 계약을 맺은 갤러리에서 도록을 만드는데 거기에 실어주겠다고 재차 말을 바꿨다는 게 A‧B씨의 주장이다.

쉽게 말해, 김 씨가 이우환 화백의 다이얼로그 작품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A‧B씨의 지적에 대해, 현재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김 씨의 동생은 “모든 작품들이 다 프로비넌스를 공개해서 거래하지는 않는다”며 “유명 작가들의 작품 중에서도 프로비넌스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김 씨의)작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서 (김 씨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자기네들의 사기 행각을 덮기 위해 지금 계속 프로비넌스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기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 그거(프로비넌스 공개)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도 “(A씨 등이 김 씨의)그림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프레임을 씌운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김 씨의)그림을 돌려달라라는 건데, 상대방의 행동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혹시 변호사께서는 프로비넌스를 확인하셨나’라는 질문에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김 씨와 A‧B씨 간)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고, (A‧B씨가 김 씨에게)고의적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다”며 “프로비넌스가 있고 없고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씨가 B씨 등에게 유통한 다이얼로그 작품에 대한 프로비넌스를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김 씨는 “감정센터에서 (진품)보증서를 왜 내주겠나. 보증서가 있으니 아무 문제 없다”며 “이들(A‧B씨)을 고소한 상태니 (프로비넌스는)법정에 가서 밝히겠다”고 했다.

A‧B씨는 김 씨가 다이얼로그 작품을 어디서 구매했는지, 즉 김 씨가 보유하기 이전에 누가 해당 다이얼로그 작품을 소장하고 있었는지 그 이력을 밝히면 위작 의혹은 말끔히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 씨 측은 감정센터가 발급한 감정평가 의견서는 공개하면서도 A‧B씨가 요구하는 프로비넌스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는 실정이다.

다만, 김 씨가 <더퍼블릭>에 밝힌바 대로 법정에서 김 씨가 유통한 다이얼로그 작품의 진위 여부를 판가름 할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프로비넌스가 공개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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