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71종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여부,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28일 공표했다.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법에 따라 노동부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노동부는 이를 검토해 전자관보 등에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된 71종 중엔 '리드 드로스 안티모니 리치', '플루 더스트 리드 리파이닝' 등 27종에서 급성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의 유해성과 위험성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들이 위험성을 정확히 알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구 착용, 환기시설 설치 등의 예방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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