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정부와 국민의힘은 최근 농·축산물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1,500억 원의 긴급 가격 안정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높아진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다음 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농산물 도매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납품 단가 지원 대상 품목을 기존의 사과·감귤 등 13개에서 배·포도 등을 포함해 총 21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kg당 최대 4,000원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15일, 전남 순천시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시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발표되었다. 한 위원장은 당정이 고물가 해결을 위해 전념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마트 등 전국 16,000여 개 유통업체에서 농산물을 구매할 때, 10,000원에서 20,000원 가량 할인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축산물의 경우, 한우, 한돈, 계란, 닭고기 등을 30%에서 50%까지 할인하는 행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우는 연중 15회에서 25회로, 한돈은 6회에서 10회로 할인 행사가 확대된다.
한 위원장은 "최근 높아진 물가, 특히 과일과 축산물의 가격 상승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정부와 여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또한 "정부와 여당의 협의를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앞으로도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농·축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가 물가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가안정의 그늘...영세수입업자들에게 부과된 불행의 대가
하지만 당정의 이같은 결정과는 달리 이로 인한 육류 영세수입업자들에 대한 할당관세 제도로 인한 적용 및 해석, 그리고 규정 준수에 대한 관계기관과 업자들간의 유권해석 및 소통 부재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9개의 영세수입업자들이 지난 2022년 6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인하된 관세를 적용받아 돼지고기 유통을 하던 중 반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규정위반을 적용하여 55억원의 소급된 추징금을 해당 기관이 부과했다는 것이다, 이에 영세수입업자들은 이를 부당한 규정과 처사로 여겨 백방으로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탁상행정의 습관에 벗어나지 못한 관계기관의 요지부동에 모두가 도산위기에 몰린 것이다,
관계 종사자 및 일각에서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대해서는 물가안정 정책으로 인한 국민들의 장바구니를 가볍게 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지만 제조.수입.유통과정에서 빚어지는 규정과 규범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나 규범이 상위와 하위에 명시되지 않은 채 시행을 우선 한다는 것은 제2 제3의 정책피해자들을 발생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민생 민원이 지속될 것이라고 일침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본지는 해당기관 및 피해자들을 심도 있게 취재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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