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다음달 4일까지 시.군 접수
경기도, 202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다음달 4일까지 시.군 접수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4.02.18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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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정비, 마을회관 신축, 누리길 조성 등 생활기반 설치 및 복지증진사업 신청
올해 다음달 4일까지 시군을 통하여 신청

경기도가 다음달 4일까지 시군을 통해 ‘202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포스터=경기도)
(포스터=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제공과 복지향상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 선정시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에서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유형은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개량 보조사업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보조사업 등이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 사업을 3월 4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생활불편사항, 복지향상이나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시군의 담당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며 최종 선정은 9월 이뤄질 예정이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사업시행에 따른 보전부담금 면제와 시군의 재정적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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