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모집
의정부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모집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4.02.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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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의정부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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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작년 8월까지 신청받은 한시 지원사업이었으나 내년 2월까지 연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로부터 독립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자다. 1차 사업과 달리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천2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가구 기준과 원가구 기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기존 1차 사업 추진 시 12개월을 모두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기준을 통과한다면 2차 신청을 통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1차 사업으로 지원을 받다 변동사항이 생겨 중단된 청년은 지원받은 달을 포함해 12개월 내의 범위에서 1차 사업의 지원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6일 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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