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 주민 대상
- 2월 29일까지 접수
- 2월 29일까지 접수
양양군이 오는 2월 29일까지 ‘2024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외국인을 포함한 주민과 2023년 보상금 지급 대상(‘20. 11. 27. ~ ‘22. 12. 31. 거주)이었지만 신청을 못한 주민이다.
군 소음 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양양군의 경우 강현면의 515항공대대 비행장과 백이사격장 인근 지역이다. 개인별 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는 국방부에서 구축한 군소음포털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신청 절차, 신청 서류, 감액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후 군은 오는 5월 ‘양양군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금을 결정·통보하고, 이의신청 접수 등 절차를 거쳐 8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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