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5대 혐오 범죄’를 컷오프 사유로 제시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음주 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이후로는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공천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이 대표의 음주 운전 전과는 2002년으로, 해당 규정에 따르면 컷오프 대상이 아니다.
이 대표는 또한 과거 트위터 등에서 ‘쥐·닭·벌레’ 등의 혐오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발언이 ‘증오 발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주류 진영에서는 “이 대표를 예외로 적용한다면 공천이 공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비주류 의원은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모든 의혹에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 대표부터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실제 얼마나 컷오프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친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음주 운전 전과는 오래전 일이고, 혐오 발언도 정치적 견해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며 예외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월 2일 컷오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 대표의 컷오프 여부에 따라 민주당 공천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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