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통계서 전월세·휘발유 등 비중↑…올해 상승률 3.6%로 조정
물가통계서 전월세·휘발유 등 비중↑…올해 상승률 3.6%로 조정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3.12.19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기준 가중치 개편…보건·식료품 비주류음료 비중은 줄어
근원물가로 식료품·에너지 제외 먼저 공표…12월 물가부터 적용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 지수에서 전월세, 휘발유, 경유 등 품목의 가중치가 높아지고 휴대전화료·도시가스·입원진료비 등의 가중치는 낮아진다.

지난해 소비 지출을 기준으로 개편한 결과 올해 들어 11월까지 물가 상승률은 3.6%로 종전 기준치보다 0.1%포인트 낮아진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의 '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가구의 소비 구조 등을 반영해 끝자리가 0, 2, 5, 7인 연도를 기준으로 소비자물가 지수의 가중치를 개편한다. 소비자물가 지수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액을 반영한 2년 만의 개편이다.

개편 결과를 지출 목적별로 보면 음식 및 숙박, 오락 및 문화, 교통, 교육, 의류 및 신발 등의 가중치가 높아졌다.

반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와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보건, 통신, 주류 및 담배 등의 가중치는 낮아졌다.

코로나19로 급격히 늘었던 비대면 소비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감소하고 음식·숙박, 오락·문화 등 대면 소비는 늘어난 결과다.

가중치가 높은 상위 품목을 보면 전세, 월세, 휘발유, 공동주택관리비, 외래진료비 등의 가중치가 높아졌다.

경유, 전기료, 중학생학원비, 고등학생학원비 등의 비중도 커졌다.

반면 휴대전화료, 도시가스, 휴대전화기, 입원진료비, 돼지고기 등의 가중치는 낮아졌다.

품목 중 가중치가 가장 높아진 항목은 휘발유와 경유였다. 해외단체여행비, 전기동력차, 국제항공료, 쇠고기(외식), 삼겹살(외식), 초등학생학원비 등도 높아졌다.

가중치가 가장 낮아진 항목은 다목적승용차였으며, 사립대학교납입금, 대형승용차, 입원진료비 등이 그다음이었다.

개편 결과 올해 들어 11월까지 소비자물가는 전년 누계비로 3.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중치 개편 전 상승률 3.7%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지수(-0.1%포인트),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지수(-0.1%포인트)와 함께 생활물가지수(-0.1%포인트)도 상승률이 낮아졌다.

이번에 개편된 가중치는 이달 물가상승률과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부터 적용돼 작성·공표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까지 소급 적용한다.

통계청은 아울러 이달 공표부터 근원물가 지표로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지수를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지수보다 먼저 싣기로 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근원물가 지표로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지수를 활용한 데 따른 것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