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열린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두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재판 시작 시간 7분 후에야 법원에 도착한 데다 그를 지켜보던 방청객이 뒤늦게 입장하며 재판이 예정보다 16분 정도 늦게 시작됐다. 이에 재판부는 이 대표 측에 “10분 정도 일찍 와달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전 10시 46분쯤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공판을 시작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양측의 모두 진술이 이뤄진다.
당초 10시 30분 시작 예정이었지만, 16분 정도 늦게 진행됐다. 이 대표가 10시 37분쯤 법원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파란색 넥타이를 한 이 대표는 지팡이를 짚은 채 법정으로 향하면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등 최근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방청객이 이 대표를 기다리다 법정에 뒤늦게 들어오면서 16분 지연되는 기 현상도 발생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입정한 뒤 방청객이 들어오면 재판하는 데 어수선하다”며 “피고인도 10분 정도 먼저 와서 재판 준비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재판부 의중을 확인했으니, 밥원 보안 관리대와 협의해 최종 방식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재판에서 방청객 등은 재판이 시작 전에 피고인 출석 유무와 관계없이 법정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표 재판에는 취재진과 방청객이 많다보니 법원 측이 이 대표가 먼저 입정하고 방청객이 법정에 들어가도록 통제 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3시간에 걸쳐 위례·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진술을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전 재판에서 위례·대장동 사건을, 오후 재판에서 성남FC 관련 검찰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이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측이 각각 1시간 30분과 4시간 정도 진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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