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양양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23.08.03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양군이 오는 11월 10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주민등록법」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익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각 읍·면 담당 공무원과 이장 등으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전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조사로 진행되며, 비대면-디지털 조사가 진행된 이후 미참여자에 대해 방문조사가 실시된다.

 특히,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며, 이들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 대상자는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접속하여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게 되며,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 가족 중 1인이 다른 가족의 사실조사에 응답할 수도 있다. 단말기 위치 정보(GPS)를 통해 주소지와 동일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므로,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군은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할 예정이다. 또한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조사 기간 내 사실대로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정책수립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