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물가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관내 해변, 계곡, 캠핑장 등 피서지 내 가격표시제, 불법 이용료 징수 등 불공정 행위 근절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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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개반 14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불공정행위 등을 점검하는 한편, 군청 경제에너지과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공정 상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응한다.
합동점검반은 관광분야, 공중위생분야, 농정분야 등으로 편성되어 △가격표시 미이행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 △불공정 상행위 신고 및 위생상태 집중단속 △개인 서비스 업(숙박, 외식업) 요금 과다인상 △불법적 이용료 징수 점검 등을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물가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가격인상 억제를 유도하고, 피서지를 중심으로 물가모니터요원이 현장 모니터링을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9일 오전에는 낙산행정봉사실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소비자단체, 사회단체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피서지 물가안정 및 소비자 피해예방 캠페인’이 진행된다.
이날 캠페인에는 민관이 함께 홍보 부스를 활용하여, 착한가격업소 홍보, 소비자 정보 홍보 이벤트를 진행하고, 길거리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시삼 경제에너지과장은 “피서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명품 피서지가 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으로 건전한 피서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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