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관위 임직원의 자녀 특혜 채용비리가 드러난 가운데 선관위 자체 징계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져온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에서 최근 8년간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은 단 한 차례도 내려지지 않았으며 성폭력 등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대부분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입수한 선관위 공무원 강력범죄 현황에 따르면, 선관위는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성폭력 등을 저지른 소속 직원들 대다수에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선관위 내부 직원이 저지른 강력범죄 중에서 절도가 7건(특수절도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비위 4건, 폭행 2건 순이었다.
그러나 선관위 직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징계 수위가 매우 낮았다.
심지어 몰래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감봉 2개월의 가벼운 징계만 내렸으며, 밀집 장소에서 성추행을 저질러도 선관위는 경고 처분에 그쳤다.

비슷한 기간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 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 관련한 징계 건수 1106건 가운데 파면·해임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전체 성비위에서 36.5%(404건)에 달했다. 또 정직은 301건, 강등은 78건으로 대부분 중징계를 내렸다. 성 비위 관련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선관위가 아닌 일반 공무원인 경우 직장에서 파면 또는 정직, 강등 등의 중징계를 받는다는 얘기다.
개별 범죄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선관위 직원들이 다른 공무원들보다 관대한 징계를 받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선관위는 같은 기간 최고 징계인 파면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같은 성비위를 저질러도 선관위 직원들은 가벼운 조치만 받은 경우가 많다”며 “선관위의 과거 솜방망이 징계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등 선관위을 상대로 숱한 법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도 "선관위 직원들이 이런 죄를 짓고도 가벼운 벌을 받는 이유는 각급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을 비롯한 각급 판사이기 때문" 이라면서 선관위가 부패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민 전 의원은 "선관위가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드는 그 "헌법기관"이라는 것은 결국 (선관위의)설립 근거가 헌법에 규정돼 있어서 임의로 폐지할 수 없는 기관이라는 의미일 뿐 인사 비리가 있어도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으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민 전 의원은 4.15총선의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하면서, 여야 정치권에서 아무도 선관위의 독선적인 행태에 대해 비판을 하지 못할 때에도, 당시 여당 의원으로서 가장 먼저 선관위의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 지적하고 선관위의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행태에 대해 우려를 표한 인물이다.
북한의 해킹을 받아도 국정원 보안 점검을 받으면 안 된다거나, 성매매 알선을 해도 선관위 직원은 견책(가벼운 징계)만 내려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선관위가 수많은 내부 비리가 공론화 됐음에도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있어 더 큰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직접 선관위를 고발하여 대대적인 검찰의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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