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 논란 "공영방송 지배구조, 본질적 정의,성격 재논의해야"
방송법 개정 논란 "공영방송 지배구조, 본질적 정의,성격 재논의해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4.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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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은 공급자 아닌 국민의 것...그러나 개정안은 공급자 위주로 구성

[정성남 기자]방송법 개정안의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개정안 주요 조항의 법률적 문제와 절차상 미비점을 들어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본질적 정의와 성격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민주당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쟁점 안건에 대해 특별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이날 오전 다시 회동할 예정이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점은 '대표성', 즉 국민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받은 권력인지 여부인데,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은 시청자인 국민이 아닌 공급자 위주로 구성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영국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본다면 우선 각 지역 대표자 또는 전문 경영인들이 공영방송 이사회에 주로 참여한다. 이에 현재 계류된 방송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하기에는 입법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우려도 있다.

이들 국가는 언론 이익단체나 관계자보다는 오히려 지역 대표나 기업 CEO 등 전문 경영인들이 공영방송 이사회에 참여하는 사례가 많다.

영국 BBC는 비상임이사 10명과 경영진에 속하는 상임이사 4명 등 총 14명이 이사회를 이룬다. 이사장 1명과 민족 권역 이사 4명은 정부의 공직자 선임 절차에 따라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인선위원회가 공모를 거쳐 인선하고 국왕이 임명하도록 해 지역성을 반영했다.

일본 NHK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와 회장·이사·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로 이뤄지는데, 경영위원회는 교육·문화·과학·산업·8개 광역권 등이 공평하게 대표되도록 고려해 총 12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방송법은 이사 추천권 배분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제46조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조항에는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돼 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는 방통위 여야 비율에 따라 배분돼 왔는 데 ▲KBS와 EBS는 이사 11명 중 여당이 7명, ▲야당이 4명을 추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 9명 중 여당이 6명을, ▲야당이 3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선 이 추천권 배분 관행을 문제 삼아 공영방송이 정권 교체기 등 정치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들어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문제는 그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의 기관'인 만큼, 국회에서 여야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방통위원을 뽑고, 그렇게 구성된 방통위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구조는 법적 정당성과 국민 대표성을 보장받는다.

현재 국회 심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 대표성 측면에서 취약점이 지적되고 있는 국회의 영향력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공영방송 이사 규모를 대폭 늘리면서 추천권의 대부분을 외부의 이익단체에 부여했다는 점에서도 지적이 나온다.

현재 진행중인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규모를 21명으로 대폭 늘리면서 추천 주체 중 국회 5명(여야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을 제외한 16명, 약 76%를 방송·미디어 유관 단체의 입장이 반영되게 한 것이다.

즉, ▲16명은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가 선정한 4명, ▲기자·PD협회 등 방송 전문단체가 추천한 6명, ▲방통위가 선정한 언론 관련 학회 6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는데 직능별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 관련 단체 등은 선거 등 절차를 통해서 국민의 위임을 받은 기관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사 추천 주체가 공급자 위주여서, 지역 균형성·전문성·성별·종교·교육·노동 등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개정안은 공영방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도 약점으로 지적된다.

개정안은 국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분포 등을 고려해 100명으로 사추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렇게 구성할 경우 특정 단체가 추천을 주도하는 등 편향성을 심화시켜 오히려 정치적 독립성을 약화할 우려도 제기된다.

또 사장에 대한 임명제청권이 이사회에 있고, 사추위의 구성·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이므로 사추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법안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점,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점 등 절차적 문제도 언급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공영방송의 이사진들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온몸으로 거부한다" 라는 입장문을 내고 있어 주목된다. 

EBS의 이준용ㆍ류영호 이사 등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방송법개정안 본회의, 부의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께 공개사과 하라." 라고 촉구했다. 

또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정언론국민연대 등 34개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일 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민노총 공영방송 영구장악 결사저지 범시민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허성권 KBS노조위원장은 "우리는 이번 투쟁을 통해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폭주하는 이 악법의 실체를 낱낱이 알릴 것"이라며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만들려는 민주당과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문재인 정권 시절 어떻게 방송을 장악했고, 선후배 동료 방송인들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탄압했는지 국민에게 폭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정환 MBC노조위원장도 "최근 들어 언론노조가 '방송의 독립'을 내세울 뿐, '공정보도'라는 말조차 회피하는 태도에 큰 우려를 표한다"라면서 "지난 5년간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벌인 극심한 불공정 보도에 대한 비판을, 구호를 바꾼다고 피해갈 수는 없다" 라고 경고했다. 

또 지난 6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최철호 상임운영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의 법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도 반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과거에 5년 이상을 편파 방송을 하고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 고착을 시키겠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편파 방송을 지속화 시키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왜곡화시켜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 사람들의 말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이 법이 언제 바뀌어야 되었냐면 자기들이 말하는 방송이 정치적 독립을 그렇게 중요한 과정이라 했을 문재인 정부 때 이 법을 바꿨어야 되는 것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때는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또 심지어 2020년 총선 끝나고 나서는 민주당의 국회에서 민주당과 친민주당 의석이 180석을 차지했다. 그것도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할 때도 이 법을 안 바꾸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런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공정한 언론 환경을 위해서라도 민노총 공영방송 영구장악 결사저지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반드시 이런 법을 거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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