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 국민메시지] (108) 노동개혁 없이 밝은 미래를 열 수는 없다!
[이인제의 국민메시지] (108) 노동개혁 없이 밝은 미래를 열 수는 없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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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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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납치하여 인질로 잡고 무엇을 요구하는 강도를 인질범이라 한다. 인질의 생명 때문에 인질범과 협상도하고 무슨 양보도 한다. 그렇지만 인질범의 법적책임은 그대로 남는다.

그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기업을 폭력으로 점거하여 업무를 담보로 잡고 무엇을 요구하는 범죄가 인질범과 무엇이 다를까? 그런 폭력은 파업도 아니고 노동운동도 아니다. 그냥 적나라한 범죄일 뿐이다.

지난번 화물연대에 이어 이번 금속노련의 범법자들과 정부가 협상 끝에 이런저런 양보를 한 모양이다. 하지만 범법자들의 법적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정부는 추상같이 그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일선에서 행동으로 나선 노동자들에게도 법적책임의 의미를 깨닫게 해야 한다.

그러나 본질적임은 이 사태를 기획하고 지침을 하달한 상급 집행부에 있다.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노동시장이 다시 숨을 쉬게 될 것이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정부여당이 잠에서 깨어난 듯 노동개혁을 말한다.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동시장에서 무법과 불법을 몰아내는 것이다.

그 바탕 위에 비로소 새로운 노동질서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개혁은 정부가 국민의 여망과 시대의 요구를 받들어 결단하는 개혁이다. 많은 고통과 저항을 극복해야 한다. 야당, 노동단체, 경제단체의 협력을 기대하지 말라. 그들을 설득해야 하지만 그들의 협력은 불가능하고 필요조건도 아니다. 노동개혁 없이 밝은 미래를 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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