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탈세 의심 사례 210건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특수본 "탈세 의심 사례 210건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1.04.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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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 210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특수본 공보 책임자인 유재성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경찰관들과 국세청·금융위·금감원·한국부동산원 파견 인력이 합동으로 3기 신도시를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한 사업 부지의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를 분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관리관은 "편법증여나 명의신탁,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증여세·양도소득세 탈루 의심 거래를 선별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법이득을 최대한 환수하는 것 외 세금까지 추징하려는 것이다. 국세청의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특수본의 전체 내사·수사 대상은 이날 현재 모두 454건·1천848명(121명 검찰 송치·9명 구속)이다. 세부적으로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이 225건·943명, 기획부동산·분양권 불법 전매 등과 관련이 229건·905명이다.

내사·수사 대상을 신분별로 살펴보면 LH 임직원 53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의원 5명,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 등 고위공직자 4명 등이다.

유 관리관은 지난 23일 소환 조사한 A씨와 관련해 "혐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한 강 의원과 대해서는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법원이 경찰의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대상은 지금까지 8건으로,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약 298억원이다. 특수본은 추가로 6건·약 50억원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인용을 기다리고 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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