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동해이시티가 사업 포기하면 동해시 경제자유구역은 해체된다”
[특집]“동해이시티가 사업 포기하면 동해시 경제자유구역은 해체된다”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1.04.19 2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뷰] 동해 망상1지구 사업자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 회장 남헌기
[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 회장 남헌기 회장인 인터뷰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정성남 기자]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범시민대책위의 반발에 이어, 동해시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시행자 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등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터넷언론인연대>취재본부가 이해당사자들의 연속 인터뷰를 통해 갈등해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해본다. 네 번째 순서로 사업자인 동해이씨티의 입장이다. 인터뷰이는 동해이씨티 남헌기 회장이다. 

◆“망상1지구 토지보상을 준비하다 날벼락 맞은 꼴” 

동해시가 도시기본계획 심의를 유보한 것과 관련 남헌기 회장은 “토지보상을 준비하다 날벼락 맞은 꼴”이라고 말했다. 동해시의 심의 유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남헌기 회장에 따르면 2016년 캐나다 던디그룹이 땅 한 평 구매없이 강원도비만 사용 후 철수했고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의해 구역이 해지될 위기에 처하자 최문순 도지사 등은 민간사업자 유치에 나서게 됐다. 

이에 2018년 ‘토지 선구매’라는 악조건에서 동해이시티가 투자 및 사업 의향을 밝혔다. 

사업자 선정은 순탄치 않았다. 2018년 8월, 정부 16개 부처 차관급 등이 심의 과정에서 미흡하다며 보류했고, 10월 25일이 되어서야 심의를 통과해 사업자가 됐다. 

남 회장은 “11월 2일 ‘사업자 지정’ 과정에서 강원도와 동자청이 무척 애를 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 과정에서 ‘골프장’ 얘기가 나왔다. 시민단체 등의 민원으로 동해시는 도시기본계획 심의를 유보했다. 

남헌기 회장은 “개발계획 유보 공문을 보낸다는 소리를 듣고 토지보상 문제를 전면 중단하게 됐다. 사업이라는 게 자기 자본도 있고 투자 등도 있잖나. 동해시가 불협화음을 내니 어렵게 투자하기로 했던 은행과 틀어졌고, 이자 손실은 계속 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 회장은 “이 사업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 토지를 안 샀으면 중단할 수 있겠지만. 골치가 아프다. 나름대로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 동해시가 훼방을 놓고 텃세를 부린다”고 주장했다. 

남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자료를 내보이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655가구 완판으로 365억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자금력이 의심된다는 일각의 의혹을 떨쳐내는 자신감이었다. 

‘골프장’부지와 관련 남 회장은 “앞뒤 해변이 보이니 천혜요지”라면서 “저희(동해이시티)도 몇 차례 ‘골프장’ 조성 계획을 올렸으나 환경부가 ‘안 된다’고 했다. 2020년 8월 3일로 기억한다. 그 때부터 동해시장과 동자청의 갈등이 시작됐다. 저희(동해이시티)는 토지보상을 준비하다 날벼락을 맞았다”고 말했다.

동해시가 국토교통부에 망상 1지구 사업 공익성 검토를 제안한데 대해 남 회장은 “경제자유구역청 심의과정에서 아주 심도 있게, 부서별로 공공성 심의는 끝났다. 동해이시티는 1단계 사업자”라고 강조했다.

조감도만 놓고 보면 동해이시티가 건설에서 큰 이익을 남길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용도에 맞게끔 기반공사를 하는 시행사일 뿐, 대기업 타 건설사가 주택, 학교, 스마트팜, 관공서 등을 건설할 것이라는 게 남 회장의 설명이다. 

남 회장은 “1단계 사업자에게 2~3단계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사업을 모르는 분들의 말”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어 동해시 등과 갈등의 원인이 된 ‘골프장’ 조성은 “환경부 반대로 할 수 없다. 동해시 주최가 아니고 강원도, 동자청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해시가 소외감을 느낀 것 아닌가 싶다. 골프장 조성은 억지”라고 강조했다. 

남 회장은 “협의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인허가 과정에서 미흡한 것은 보완하면 된다. 강원도의회에서 심의해서 끝날 일을 동해시장이 6번씩이나 유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회장은 또 “동해시는 망상 1지구 공익성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 복지 문제, 경제적 문제에 있어 시민과 상생하고 함께하는 것이 공익 아닌가. 지역발전도 있고”라고 되물었다.

동해시, 시민단체 등과 갈등하며 ‘사업 재검토’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남헌기 회장은 “토지를 매입하면서 이곳은 저의 고향이 됐다. 사업이 잘되길 바란다는 것은 강원도나 동해시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건설 때마다 민원이 접수된다.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동해시의원과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사업자 특혜시비에 대한 입장에 남 회장은 “사업자로 지정되는 과정을 몰라서 그러신다. 도지사, 동자청장 등이 수십 개 기업과 접촉해 투자를 요청했으나 외면당한 것으로 안다. 그분들이 우리 삼진종합건설(동해이시티)을 그냥 선택했다고 보나.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저를 찾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혜라는 게 있을 수 없다”면서 “(식사를 해도)김영란법에 의해 각자 계산했다. 1원도 특혜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사업자 지정 부분에 특혜가 있을 수 없는 게 토지의 50%를 취득해야 사업자로 지정해주겠다고 했다. 55만 평 중 55%를 사놓게 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속은 기분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업자 특혜 의혹 중 하나는 사업용지 확보 부분이 있다. 2018년 망상지구 개발계획변경안 심의를 위해 산자부가 경자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예비 사업 시행자인 동해이시티가 전체 사업 용지의 53%를 확보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28%만 확보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에 남헌기 회장은 “2016년 캐나다 던디 그룹이 192만평까지 계획만 잡아놨다가 철수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강원도는 구역 조정을 제안했다. 도와 저와의 약속으로 토지구매가 협의됐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특혜처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해시나 비대위 때문에 동해이씨티가 사업에서 강제로 물러날 경우에는 동해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더 큰 벽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했다

즉 남헌기 회장은 “만약 동해이시티가 사업을 포기하면 동해시 경제자유구역은 해체된다. 사업이 무산되면 전 거기에 농사짓던 지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동해시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동해이시티 입장을 물었다. 

그는 “동해시가 요구하는 부분과 저희(동해이시티)가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수용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각종 교통시설, 복지시설 등 동해시 발전을 위해 동해이시티는 개발 및 시설을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해결을 위한 이해당사자 간 논의에 대해서는 “할 것”이라고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답했다. 

남헌기 회장은 이어 취재팀에게 “사업을 하고 싶다”면서 “(동해시가)공공성 부분에서 무엇이 미흡한지 지적하면 더 보완해서 반영하겠다. 제 입장은 무조건 이 사업은 잘 진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