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활용 땅 투기' 3기 신도시 담당 LH 직원 구속심사
'내부정보 활용 땅 투기' 3기 신도시 담당 LH 직원 구속심사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1.04.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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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그 지인에 대한 구속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LH 직원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인 B씨도 법원에 출석했다.

A씨 등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의 명의로 3기 신도시인 광명 노온사동 일대에 22개 필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초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서 근무한 A씨는 당시 신도시 예상 지역의 개발 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 명의 대신 가족과 친구 등 지인 명의로 땅을 사들였는데, 각각의 구매 시점이 A씨 근무처에서 특정 개발 관련 결정 사항이 확정될 시기와 맞물려 있어 내부 정보를 주변에 공유해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3기 신도시 원정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북본부 관련자 등에게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정보를 건넨 정황도 확인했다.

이들의 토지 매입은 최초 이번 투기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됐던 LH 직원인 일명 '강사장' 강모 씨보다 더 이른 시점인데다 규모도 더 크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이번 3기 신도시 집단 투기를 야기한 소위 '뿌리' 중의 하나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A씨가 사들인 토지 4필지 1만7천여㎡에 대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난 8일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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