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이번 주말 산불 방지 전국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
기동단속반은 산림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불법 소각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산에 들어가다 적발되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 산불 발생 건수(187건) 중 소각에 의한 산불(39건)은 21%에 달하고 소각산불의 경우 가해자 대다수가 검거(검거율 75%)되고 있다.
고락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매년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불법소각"이라며, "전 직원 특별 기동 단속 등으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자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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