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영상 회의에 참여해 지방세 체납 가산금 면제를 건의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국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납부금 가산금에 대한 납부 의무 면제가 가능한데, 지방세는 관련 조항이 없다"며 "지방세 가산금 납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 영세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의 제안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입법으로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며, 급하면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세균 총리는 "행안부가 관련 부처와 소통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