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탄소저감기술 투자 기업에 최고 12% 세액공제 혜택
내년부터 탄소저감기술 투자 기업에 최고 12% 세액공제 혜택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12.14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발맞춰 내년부터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 저감 관련 기술을 세제 혜택 우대 대상인 신성장기술에 포함하고, 관련 투자액의 최고 12%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줄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종전까지 지원 대상과 수준이 서로 달랐던 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해 단순화한 것이 제도의 골자다.

이 제도에 따르면 토지·건물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한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은 해당 연도 투자액에 기본 공제율(1∼10%)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 등 일반 투자보다 높은 기본 공제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신성장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2%+α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더구나 신성장기술 범위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정부가 지원 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 기술로는 ▲ 미래차 ▲ 바이오 헬스 ▲ 융복합 소재 ▲ 로봇 등 12대 분야 223개 기술이 지정돼 있는데, 정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기에 탄소 저감 관련 기술 등을 새롭게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탄소 저감 기술이나 포집 기술 등 탄소 배출 감축 활동 같은 경우는 그린 뉴딜과도 연계되는 내용이니 그런 쪽에 넣어서 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도 신성장 기술에 새롭게 들어가야 할 내용은 최대한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시행령은 연말 검토를 거쳐 내년 초에 입법 예고된다.

앞서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세제 혜택을 통해 탄소 배출 감축 활동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