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장근환 의원이 제274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및 산하기관의 드론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드론 활용의 촉진과 더불어 드론운용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고 드론장비 구입ㆍ촬영, 드론을 활용해 취득한 공간정보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드론 관련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드론운영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했다.
장근환 의원은“이번 조례안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드론장비 및 이를 통해 취득한 정보에 대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드론장비를 시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장근환 의원을 포함하여 박은경, 이상기, 김지훈, 김영실, 김진희, 김현택, 백선아, 이창희, 이영환, 최성임, 박성찬, 신민철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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