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가정간편식·배달음식 제조·판매업체 4천540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 위반한 72곳(1.6%)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수요가 크게 늘어난 가정간편식·배달음식의 위생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4일까지 17개 시·도와 합동 점검을 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사용(12곳) ▲ 건강진단 미실시(20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2곳) ▲ 생산·작업 서류 미보관(4곳) ▲ 면적변경 미신고(3곳) ▲ 위생교육 미이수, 보관기준 위반(4곳) 등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식약처는 위생 점검과 함께 즉석조리식품 등 가정간편식 63건을 수거해 규격과 식중독균을 검사하고, 대장균 초과 검출 등의 이유로 '부적합' 판정이 나온 2건은 전량 폐기하고 행정처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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