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 설립 등 정책 3건을 제안한 직원에게 적극행정 공무원상을 시상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재부는 국민체감도와 정책 효과, 난이도 및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 등을 고려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하고 있다.
이번 시상 대상은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을 제안한 기재부 김승연·남기인 사무관,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낸 홍승균 사무관,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안을 낸 이현태 사무관이다.
특히 회사채·CP 매입기구는 중앙은행이 직접 회사채 매입기구에 자금을 투입하는 최초의 사례로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재부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포상금과 성과평가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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