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허용 합의안 이후 "넘어야 할 산 많아...그들만의 합의"
카풀 허용 합의안 이후 "넘어야 할 산 많아...그들만의 합의"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03.09 2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민화 기자]출퇴근 4시간만 카풀을 허용하는 합의안이 나왔지만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서울 개인택시업계는 영리목적 카풀을 반대한다며 거부의사를 밝혔고, 차량공유업체들은 "그들만의 합의"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서울개인택시기사 5만여명은 어제(8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리 목적의 카풀 행위를 전면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은수 이사는 "조합과 동의없는 합의는 향후 불법 카풀 영업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지난 7일의 졸속 합의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으로 향후 다른 형태의 차량 공유 서비스가 생겨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카카오를 제외한 차량공유업체도 불편한 내색을 드러냈다. 

차량공유업체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허용돼있는 방식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것이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앞으로 의미 있는 유상카풀 업체는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타다, 풀러스 등 카카오를 제외한 차량공유업체들은 이번 사회적대타협기구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데다 택시 승차거부에 시달리는 시민들을 위한 별도 대책은 마련하지 않아 '그들만의 합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오랜 진통 끝에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곳곳에서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