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대타협기구 합의...카풀, 출퇴근 시간대 4시간만 영업 등
택시·카풀 대타협기구 합의...카풀, 출퇴근 시간대 4시간만 영업 등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3.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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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택시와 카풀(Car-pool)이 한 발씩 양보해 공생의 합의에 도달했다.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작동한 지 45일 만에 출퇴근 시간에 각각 2시간 동안 승용차 카풀이 허용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마지막 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150여차례 넘게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를 일일이 만나며 설득하는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승용차 카풀은 오전 7시부터 2시간, 또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법인택시 기사의 월급제를 시행하고,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택시업계는 ▶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감차 방안 적극 추진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 ▶승차거부 근절 및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택시와 카풀업계는 플랫폼 기술을 택시와 결합해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국회는 3월 임시국회에서 계류중인 관련 법 통과에 노력할 방침이다.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카풀법) 개정안을 비롯해 택시 관련법 등을 상임위원회에서 조속히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마라톤' 회의로 합의도출에 성공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 손명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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