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명박 전 대통령 조건부 보석 허가...말장난에 불과한 국민 기만"
정의당 "이명박 전 대통령 조건부 보석 허가...말장난에 불과한 국민 기만"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19.03.0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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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자료사진]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자료사진]

[신성대 기자]정의당은 6일 법원으로 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허가 결정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349일 만에 법원이 보석을 결정했다면서 병 보석은 기각하고 주거·접촉 제한하는 구금에 준하는 조건부 보석이라고 하지만, 말장난에 불과한 국민 기만이다"고 비판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는 보석 허가 이유로 기일까지 충실한 심리와 선고가 불가능하고, 구속만료일이 43일밖에 남지 않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가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일면 타당한 듯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증인을 심문하지 못한 것은 이명박 측 증인들의 의도적인 불출석 때문이다"고 거듭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또한 "이미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되기 이전에, 신속한 재판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봉숭아 학당’급의 재판부로 인해 중범죄인의 석방이라는 기만적인 결과가 나왔다면서 한마디로 이명박 측의 꼼수에 놀아난 재판부의 무능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더군다나 죗값을 치르지 않기 위해 수면무호흡증과 탈모 등 말도 안 되는 갖은 핑계로 보석을 시도했다면서 이런 와중에 조건부 보석은 봐주기 석방으로 재판부와 보석제도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죗값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더 엄정하고 지체 없이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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