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2018. 10. 17.)에서 동작구 본동 11번지 일대 본동6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심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 하였다.
이번 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동작구 본동6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1항 제2호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4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행위제한 기간 만료로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지역으로 해제하는 구역이다.
금번 정비구역등 해제(안)이 “원안가결”로 결정됨에 따라 주민들이 동의 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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