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2018. 10. 17.)에서 종로구 숭인동 10번지 일대 숭인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심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 하였다.
이번 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종로구 숭인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없어 해제하는 구역이다
금번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이 “원안가결” 됨에 따라 동 해제구역은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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