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청 부동산 칼럼] 역세권·복합개발 시 용적률 1,100% 부여 강남·용산이 들썩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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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5.1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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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기여 확대 통해 지역 주민들 삶의 질 향상·균형 발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
서울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현황./서울시 보도자료

서울 지하철역 골목길에 봄바람이 불어온다. 서울시가 지난 5일 발표한 '역세권 노선 상업지역 용적률 1100% 허용' 정책은 과거 꼬마빌딩이 즐비했던 이 지역에 '황금알' 꿈을 심어줬다.

지금까지 250% 용적률 제약으로 숨 막히던 역세권 골목길들이 새 삶을 얻게 된다. 서울시는 노선 상업지역을 역세권 활성화 대상에 포함하고 용적률을 최대 1,100%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는 기존 250% 대비 무려 4배 가까이 높아진 수치다.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계획에 따라 중심지 체계별 용도지역 상향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3도심(광화문·강남·여의도)과 7광역중심(용산, 청량리·왕십리, 창동·상계, 잠실, 상암·수색, 마곡, 가산·대림)에 속한 역세권 용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250% 용적률 제약으로 숨 막히던 역세권 골목길들이 새 삶을 얻게 된다. 이 정책으로 3도심·7광역중심 역세권 용지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250%)은 개발 시 일반상업지역(1,100%)으로 용적률이 무려 850% 포인트나 상향될 길이 열렸다. 이는 용도지역이 4단계(제2종→제3종→준주거→근린상업→일반상업지역)나 오르는 것과 같다.

물론, 용적률 혜택과 함께 공공기여 의무도 따라온다.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 확충에 쓰여야 한다. 또한 일반 상업지로 상향시키려면 업무시설 또는 관광숙박시설, 즉 사옥이나 호텔로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용적률 인센티브 예시./서울시 보도자료

'황금알' 꿈을 꾸는 토지주들은 신중한 판단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용적률 혜택과 조건,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정책은 서울의 역세권 개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꼬마빌딩이 즐비했던 지하철역 골목길들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변신할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정책이 단순히 부동산투자 열풍을 일으키고 토지 가격만 급등시키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서울시는 공공기여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들 삶의 질 향상과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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