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공수처는 이종섭 대사에 대해 출국금지를 연장하면서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왔고 MBC에 수사기밀자료를 흘려가면서 이종섭 대사가 마치 야반도주라도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종섭 대사가 귀국을 하니 소환 조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질'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종섭 대사를 즉각 소환 조사해야 합니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이종섭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라는 '직무상 비밀'이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수사과정 및 수사관련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위로 누설하였고, MBC는 이를 지난 3월 6일 '단독' 보도를 하였습니다.
출국금지 조치는 통상 당사자에게도 알려주지 않을 정도로 수사 기밀에 해당하고, 공수처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실은 더더욱 이 대사의 출국금지 사실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알려고 했다거나 알았다면 대통령실이 불법을 자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기밀자료 누설과 MBC 보도를 시작으로 대통령실이 이종섭 대사를 빼돌린 것처럼 언론들은 일제히 '도주', '도피'와 같은 자극적인 표현으로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선동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선동도 안먹히고 김건희 여사 특검 선동도 실패로 돌아가니 이번엔 이종섭 호주대사를 물고 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주와의 외교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수처가 책임집니까? 대한민국 방산수출을 가로막고 국가 이미지에 먹칠한 결과는 과연 누구에게 이득이 될까요?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연장하면서까지 이종섭 대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 왔고 출국금지 해제를 허락한 적 없다는 입장을 내면서 거의 사법 처리가 임박했다는 듯 발표했으면 이종섭 대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미루어선 안됩니다.
2024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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