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재발의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이승만 정부 시절 '사사오입 개헌'을 언급하며 절차적 부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내용이 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께서는 사사오입을 떠올리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맞나'라는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의 질문에는 "국회법에 안건 상정이 아니라, 보고 때부터(가 맞다)"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는 의안은 본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국회법 제90조 2항을 거론하며 탄핵안이 정식 상정된 것이 아니므로 자진 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아울러 한 장관은 '민주당의 탄핵안 재추진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지적에도 "계속 올리면 국회가 마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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