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발의한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에 대해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근거가 박약한 비난을 해대고 있습니다. 법안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주장과 논거에 대해서는, 저도 답을 해야겠습니다.
Q1.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은 ‘중국혐오’, ‘반중정서’다?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은 특정 국가만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 유권자의 79%를 차지하는 중국인 뿐만 아니라 대만(8.4%), 일본(5.7%), 미국(1.1%) 등 우리 국민에게 상호주의적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혐한(嫌韓)’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또한 많은 국가는 자국의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상당수 EU회원국이나 영연방 국가는 상대국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이것을 혐오와 차별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특정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일부 언론은 보수정치인에게 ‘혐오’라는 낙인을 남발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논리적 타당성마저 갖추지 못한 혐오 낙인의 호들갑은 자신의 지적 나태함과 도덕적 저열함을 고백할 뿐입니다.
Q2. 외국인 투표권 영향은 미미하다?
우선 외국인 투표권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6,726명을 시작으로, 2010년 12,878명, 2014년 48,428명, 2018년 106,205명, 2022년 12만 7,623명입니다. 현행 선거법을 그대로 두면 앞으로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는 단 한 표로도 당락이 결정됩니다.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등 지방선거의 작은 선거구와 특정 지역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의 특징에 결합하면, 선거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봅시다. 경북 군위 군수는 109표 차, 전북 임실군수는 176표 차, 경기 안산시장은 181표 차였습니다.
기초의원은 더욱 표차가 적습니다. 전남 여수시, 강진군, 장성군은 불과 3표 차로 당선인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전남 나주 마선거구는 당선인과 낙선인의 득표 차가 0표여서, 연장자가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눈 앞에 숫자도 믿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Q3. 외국인 투표권 보장이 체제 우월성이다?
어떤 분은 중국이 우리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아도, 우리는 주는 것이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우리의 민주주의를 스스로 중국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라는 억지 주장까지 해댑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호 이견을 놓고 자유롭게 토론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70여 년 대한민국의 성취가 체제 우월성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체제가 우월하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굳이 투표권을 사은품처럼 나누어주면서, 체제 우월성을 광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G7은 외국인 투표권이 없거나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G7도 모두 후진국입니까?
또한 이런 논리 고집하면 우스꽝스러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체제 우월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까지 외국인 투표권을 개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에 과연 동의할 수 있습니까?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