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포스텍(POSTECH)이 수험생 강제 백신접종 조장으로 교육부의 징계와 함께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포스텍은 2022년 학부 입학전형 면접계획 안내라는 문서에서 "면접 대상자는 면접 2주전 까지 백신 접종 완료를 권장한다." 라면서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면접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고 명시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 여부로 인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문서로 밝혔다는 점이다.
포스텍의 독단적인 입시요강은 질병청과 교육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며, 학생들의 헌법적인 권리와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교육부의 지침과는 무관하게 포스텍 자체적으로 입시요강에 백신강제접종 조항을 넣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포스텍은 심각한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 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백신 강제 접종이 사회문제화 되자,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 백신 접종은 개인적인 선택사항이며, 백신 접종의 여부로 수험생에게 어떠한 차별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고3 수험생이 백신을 접종하고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중증 부작용이 수십건에 이르며, 10대 청소년의 백신 접종의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포스코의 입시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보이는 이 입시요강은 큰 파장이 예상된다.
백신강제 접종 문구로 논란이 되고 있는 포스텍(전화 054-279-0114)은 현재 김무환 씨가 총장을 맡고 있고,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포스텍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현재 고3에게 백신을 접종시킨 정확한 사유를 찾고 해당 공무원을 고발하겠다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교육부 담당자와 질병청 담당자에 대한 법적인 고소 고발이 이뤄진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질병청이 공식적으로 백신접종 여부로 인해 수험생을 차별할 수 없다고 밝혔고, 교육부도 질병청의 지침을 그대로 받아서 백신 접종 권고를 했기 때문에, 대학 입학요강에 백신 접종 여부로 인한 어떠한 차별적인 요소가 포함된다면 해당 학교는 교육부의 중징계 처분과 함께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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