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개발·재건축조합원 자격제한 강화" 건의
오세훈 "재개발·재건축조합원 자격제한 강화" 건의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1.05.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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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 강화와 '지분 쪼개기' 규제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오 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거래 억제를 위한 3대 건의사항으로 이 같은 내용을 요구했다고 서울시가 전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투기세력 침투나 지분 쪼개기를 통한 주택분양권 취득 등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와 제77조를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현행 '조합설립 인가 후'에서 '안전진단 판정 후'로 앞당기고, 재개발 사업도 현행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로 앞당기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주택 등 분양권 산정 기준일과 관련해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4가지 유형(필지분할, 단독·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토지·건물 분리취득, 나대지 신축)의 지분 쪼개기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건의했다.

오 시장은 "더 엄격한 제한을 통해 필수불가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거래신고 검증 강화를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필수적이지만 여전히 광역자치단체에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한 사무이양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밖에 특별·광역시에 하수도 시설 개선 국고보조금 지원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법을 개정해 국비 지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과 장기 근로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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