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전셋값 상승분 월세로 돌려 세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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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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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월세·반전세 비중 28.4%→34.1%...서민은 월세 부담 늘어 '한숨'
[사진=연합뉴스]

[이미희 기자]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7월 말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뒤 반전세 등 월세를 낀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에 보유세 인상이 예고되고 전셋값이 크게 뛰면서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아졌고,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보증금을 대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2만1천18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증금 외에 매달 일정액을 추가로 지불하는 반전세·월세는 4만1천344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1%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9개월(재작년 11월∼작년 7월)간 28.4%였던 것과 비교하면 5.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순수 전세 비중은 71.6%에서 65.9%로 감소했다.

반전세는 서울시의 조사기준으로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와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 초과)를 합한 것이다.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 치 이하인 임대차 형태를 말한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 1년 동안 반전세·월세의 비중이 30%를 넘긴 적은 딱 한 차례(작년 4월 32.6%) 있었다.

그러나 법 시행 후엔 상황이 바뀌어 작년 8월부터 9개월간 이 비중이 30% 미만인 달이 한 번도 없었다.

법 시행 후 9개월 연속 30%를 넘은 것은 물론, 작년 11월(40.8%)에는 40%를 돌파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도 1월 35.4%, 2월 33.7%, 3월 31.3%, 지난달 36.2% 등으로 35%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반전세·월세 임대료도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단지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경우 전용면적 84㎡는 작년 상반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50만원 안팎에 다수 거래가 이뤄졌는데, 법 시행 후인 작년 10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9층)에, 11월 1억원에 320만원(4층)에 각각 거래됐다.

해당 평형은 올해는 1월 1억원에 350만원(27층), 2월 1억원에 330만원(29층) 등 거래가 이뤄지며 1년 사이 월세가 100만원가량 올랐다.

마포구의 한 아파트를 반월세로 계약한 이모(35)씨는 "직장과 가까운 곳에 전셋집을 구하려 돌아다녀 봤지만, 전세는 없고 있어도 너무 비싸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이 없었다"면서 "매달 100만원씩 생돈을 월세로 내야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 집값이 너무 뛰어 스트레스인데 전·월세마저 크게 올라 내 집 마련이 멀어지는 느낌"이라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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