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는 큰 슬픔을 겪었다. 부모님을 잃었다는 슬픔이 끝나기도 전에 A씨는 자신 몰래 부모님이 한 살 터울 동생에게 10억 원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상속 분할을 공평하게 동생이랑 나눴던 A씨는 자신 몰래 부모님이 동생에게 증여한 사실이 너무 화가 난다. 이에 A씨는 동생이 증여 받은 10억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
유류분은 자신이 상속 받아야 할 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일정 상속분을 보장한다. 우선 상속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비속이고 2순위는 배우자와 조부모, 3순위는 형제, 자매 순이다. 해당 순위에 따라 유류분의 비율은 나눠지는데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법정분의 1/2,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 등은 법정분의 1/3이다. 만일 정해져 있는 유류분의 범위를 자신이 상속받지 못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다양한 상속 분쟁을 해결한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하는 증여, 유증을 한 내용을 알게 되었을 당시로부터 1년 내에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다. 김도윤 변호사는 “다만 피상속인 사망 이후 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무조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돌려받을 증여분에 대해 알지 못한 상황이라면 상속 개시 시점부터 10년까지 유효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도윤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 지을 필요는 없다고 언급한다. 김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권리침해행위인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해 그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면 충분하고, 증여 등으로 인해 생긴 목적물의 이전 등기청구권 또는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그 목적물을 다소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류분의 보전은 유류분이 부족했던 한도 내에서 해야 하며, 증여의 일부만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면 그 침해 한도에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고, 어떻게 부양했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 소송 경험이 많은 법조인의 조언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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