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LH투기의혹, 중대 비리 근절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방향 토론회 개최"
송석준, “LH투기의혹, 중대 비리 근절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방향 토론회 개최"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1.03.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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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 기자]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LH 임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의 중대비리 근절 방안을 논의하는 화상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 의원, 경기 이천시)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동주최로 ‘LH투기의혹 관련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방향’토론회가 어제(18일) 진행됐다.

이날 오후 열린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의 송석준 위원장, 김형동 의원, 윤창현 의원, 태영호 의원이 참여했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박종흔 수석부협회장, 김형준 부협회장, 박상수 부협회장, 홍세욱 사업이사, 이춘수 법제이사와 취재를 원한 언론사 등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형준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이해충돌방지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기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안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 부협회장은 “사기업의 경우 법률상 여러 제약을 통해 이해충돌을 방지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는 이해충돌 행위를 방지할 법률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단순히 현직자의 징계와 처벌, 계약 취소의 방향이 아니라 전·현직자, 제3자의 광범위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발제 후 토론에서는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의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자인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LH 주도 사업의 신속한 공공성 확보 및 제고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내고, 직무상 비밀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당연위법의 원리나 리니언시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이춘수 대한변협 제1법제이사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의 구체적 조항을 논하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되, 미시적인 사항에 빠져 법안 논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형동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이 다양한 이해충돌과 사익 추구를 못 하게 하는 일반법으로서 기능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한 명의 투기꾼을 잡기 위해서 100여 명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대상화시키는 법이 안되도록 경계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태영호 의원은 “사적 영역은 촘촘히 되어 있는데 공적 영역은 허술해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 조항이 미미하다는 건 보완이 필요하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의원은 “리니언시 제도는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해 사용하는 제도”라고 밝히며 “범죄를 저지를 유인이 줄어들고 공동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해충돌방지법안에 적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도덕적 해이를 원천봉쇄하는 과감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대한변협은 우리 사회 공정의 가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송석준 의원은 “LH 임직원 투기의혹 사태는 명백하게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 분야 전반에 영향을 주는 법이므로 다양한 각도의 논의를 거쳐 사회 현실에 맞게 도입되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말로만 평등, 정의, 공평을 외쳐왔는데 말이 아닌 현실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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