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 상태로 유통돼야 하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상온에 노출해 국가예방접종사업 중단 사태를 야기한 의약품 유통업체 '신성약품'이 국정감사 증언대에 선다.
23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2020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는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와 관련해 내달 8일 열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복지위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부와 올해 독감 백신 1천259만 도즈(1회 접종분) 공급 계약을 맺은 신성약품은 백신을 전국에 배송하는 과정에서 냉장차의 문을 열어놓거나 제품을 땅바닥에 내려놓는 등 '냉장유통'(콜드체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백신은 제조업체에서 보건소나 병원으로 배송될 때 반드시 냉장 상태가 유지돼야 하며, 허용되는 온도 범위는 2∼8℃ 사이로 평균 5℃다.
상온 노출로 일단 사용이 중지된 물량은 500만 도즈다. 정부는 품질을 재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이상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접종을 재개할 예정이다.
만약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예상되면 폐기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올해 독감백신 접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복지위 국감은 내달 7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복지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 1상 결과 임의 발표와 관련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보톡스 원료 관리 부실)와 조선혜 지오영 대표(공적 마스크 유통과정 특혜 의혹)도 증인으로 확정했고, 손미진 수젠텍 대표와 권금래 벡톤 디킨스 코리아 전무는 코로나19 항원·항체 신속키트와 관련한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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