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이 아파트 분양권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외에 별도 보수를 챙겼다면,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3단독 조희찬 부장판사는 A씨가 중개보조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천7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양산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통한 시세 차익을 취득하려고,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B씨를 통해 총 28회에 걸쳐 분양권을 사들였다.
A씨는 B씨가 알려주는 대로 분양권 대금으로 총 5억7천8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후 B씨가 6천700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챙겼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A씨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 6천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중개보조원을 비롯한 공인중개사 등은 법이 정한 보수나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다"라고 전제하면서 "피고는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은 것 외에 프리미엄이라는 명목으로 6천700만원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실상 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받은 6천700만원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지급받은 것으로, 그 법률상 원인이 없다"라면서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금으로 6천7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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