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비 받으면 '후불식 상조' 아니다…공정위, 이든라이프 제재
가입비 받으면 '후불식 상조' 아니다…공정위, 이든라이프 제재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9.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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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식 상조'를 표방하는 업체라도 회원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일부 대금을 미리 받을 경우 할부거래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15일 착한상조 이든라이프가 '후불식 상조'를 내세우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것은 할부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소비자에게 5만원의 회원 가입비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장례 서비스 이후에 받아 '후불식 상조'를 표방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2014년 4월 18일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303명과 계약을 맺고 영업했다.

'후불식 상조'를 표방한 만큼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은행과 공제조합 등에 보전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5만원의 소액이라도 미리 받는다면 선불식 할부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지급하는 경우 선불식 할부 계약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앞으로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자본금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부 대금도 미리 받지 않고 완전히 후불식으로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리 대금 일부를 받고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사에 대한 최초의 제재"라고 말했다.

이어 "상조회사는 가입비, 정보제공비, 카드발급비 등 어떤 명목으로든 소비자에게 대금 일부를 미리 받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고 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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