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키코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직원 참고인 조사
경찰, '키코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직원 참고인 조사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8.2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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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피해자들이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재수사하는 경찰이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가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이날 금융감독원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키코 공대위 등 금융사건 피해자 연대체인 '금융피해자연대'는 지난 4월 "검찰이 키코 사기 사건 재수사를 질질 끌고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키코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5월 고발인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날 해당 직원을 상대로 키코 사태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 과정 등 전반적인 사건 관련 내용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

피해 기업들은 키코 판매 과정에 불완전판매·불공정거래가 있었다며 시중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등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은행의 키코 판매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취임 직후 키코 사건 재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6곳에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 4개 키코 피해 기업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은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난 사안에 대해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이 될 수 있다며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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