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25일 부터 시행 "'무색' 용기...사이다.소주에 화장품 등"
자원재활용법 25일 부터 시행 "'무색' 용기...사이다.소주에 화장품 등"
  • 김진숙 기자
    김진숙 기자
  • 승인 2019.12.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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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기자]유색 페트병처럼 재활용할 수 없는 용기는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어제(25일)부터 시행됐다.

이 때문에 소주와 사이다가 담긴 페트병에서 고유의 초록색이 사라졌으며 이후 화장품 용기도 차차 바뀔 예정이다.

페트병 색깔은 달라졌지만, 담긴 술이나 음료의 맛이나 유통기한은 똑같다.

재활용하기 어려운 유색 페트병과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포장재를 쓸 수 없게 하는 재활용법 개정안이 시행된 첫날이었다.

특유의 갈색인 맥주 페트병도 재활용이 어려운 소재이다.

하지만 제품 변질을 막기 위해 선택한 색깔인 특성이 있는 만큼 맥주업계는 아직 대안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맥주 페트병에 대해서는 법 시행을 유예하고 다른 용기를 찾기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생활용품 가운데에서는 바디워시 제품이 눈에 뛰는 데 불투명하던 용기가 투명해졌고, 라벨도 쉽게 뗄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나 화장품 용기는 구조가 복잡하고 부품도 여러 가지라 당장 바꾸지 못했다.

업체들은 최장 2년까지 가능한 유예기간 동안 새 용기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유리병은 무색과 갈색, 녹색만 재활용할 수 있는데, 와인이나 위스키 업계는 현실적으로 병을 바꾸기 어려운 만큼 그대로 쓰면서 환경부담금을 낼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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