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기자]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6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에 5천만 원 넘게 맡긴 예금주는 7만 7천여 명으로 예금액은 10조 3천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 사람에 5천만 원씩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는 돈을 제외하면 6조 4천737억 원은 은행 파산 때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분기 전보다 7.9% 증가한 수치고, 1년 전에 비해 28.8%나 늘어난 것이다.
저축은행의 5천만 원 순초과 예금액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급감하다가 최근 들어 건전성이 개선되면서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