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기간을 법정 처리기한인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며 행정절차 신속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2일 구는 일원한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를 신청 접수 10일 만에 교부했다. 대치선경아파트 추진위원회 승인도 같은 기간 내 처리해 오는 30일 교부할 예정이다.
이는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신화) 프로젝트’의 성과로, 기존 순차 검토 방식 대신 여러 담당자가 동시에 검토하는 팀 단위 일체형 검토 방식을 도입해 대기 시간을 줄였다. 앞서 은마아파트 사업계획시행인가도 신청 40여 일 만에 처리한 바 있다.
승인 이후 절차도 신속히 이어진다. 일원한솔아파트는 8월 중 서울시에 정비계획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며, 대치선경아파트는 9월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구는 공공지원 제도를 활용해 조합설립인가까지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일원동 상록수아파트와 청솔빌리지 등 다른 단지들도 초기 단계부터 속도를 내고 있으며, 주민 동의서 징구와 공람 의견 심사 등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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